22일 국회에선 1945년 광복 이전 친일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한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설명회가 열렸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와 ‘민족 정기를 수호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 발의 이전인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천정배(千正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었고, 여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설명회엔 열린우리당 의원 6명이 참석했다.

시민연대의 한상구 개정안 기초소위 위원은 “개정안이 규정한 21개 친일행위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는 조사 대상자는 어림잡아도 10만명을 넘는다”며 “조사위 활동기간을 3년으로 정한 현행법은 위원회의 활동을 부정하려는 음모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창씨 개명은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했는데 일제 때 90% 이상이 했고, 안심해도 된다”며 “실제로 친일한 사람들이 생계형 친일이었음을 들어 방패막이를 하는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우리가 이것(친일 진상규명)을 하면 당장 미국 일본 중국이 우리 민족을 달리 보고 경제적으로도 호혜평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소 60년 전의 일을 조사하는 친일진상규명법 외에도 여권은 불법자금국고환수법, 의문사진상규명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 등의 제·개정 등을 통해 ‘과거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우리 민족이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고, 재산환수특별법을 준비 중인 최용규 의원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했다. KAL 858기 폭파사건 조사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문사위 조사기한 연장문제도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야당에 대한 비판도 박정희시대 청산 등 ‘과거’가 단골 메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