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0여년 뒤인 2047년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정부가 국회에 낸 연금법 개정안은 작년에 냈던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2047년에서 2070년 이후로 늦추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현재 노동계 등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받을 돈이 소득의 50%로 낮춰지면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학계는 현행대로 가면 우리의 손자·손녀들이 2045년에 보험료로만 소득의 26.3%를 내야 한다며, 후세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빨리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이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연금 사각지대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보험료는 올리지 말고 받는 돈만 60%에서 55~50%로 줄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기금 고갈을 현재보다 3~6년만 늦출 수 있을 뿐이다. 보험료만 약간 올리고 받는 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도 ‘땜질 처방’밖에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필요한 돈을 현재 소득의 7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받을 돈으로 소득의 60%선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기초연금이나 기업연금 등을 새로 도입, 국민연금과 합쳐 소득의 60~70%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대안은 대략 3가지이다. 첫째는 현행 연금제도 틀을 아예 바꾸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1연금’제가 되므로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재원을 세금에서 모두 충당하려면 연간 14조원 이상이 드는 등 재원 마련이 급선무이다. 복지부는 1인당 30만원씩 65세 이상 노인 400만명에게 지급하면 연간 14조4000억원이나 든다며 고개를 흔들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국민연금(보험료율 9%)을 쪼개 국민연금(7%)과 기초연금(2%)으로 나눈 뒤, 정부가 기초연금에 2%를 추가부담토록 해 보험료율 4%로 기초연금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된다.

현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7%씩 내서 나중에 소득의 20%를 받도록 하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차차 올려 부부가 소득의 40%(개인은 20%씩)를 받도록 해 이를 합쳐 노후에 소득의 60%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되, 소득이 없는 학생과 군인·여성의 학업·군복무·육아 등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도입도 추진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현행 국민연금에 기업의 퇴직금을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기업마다 퇴직금으로 소득의 8.5%를 적립하고 있는 것을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것.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퇴직금에서 단계적으로 6%를 가져오면 정부안대로 15%로 올릴 수 있고, 받는 돈은 소득의 50~60%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퇴직금이 적어지므로 노동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셋째는 현행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노동부에서 도입키로 한 기업연금은 소득의 20~25%를 지급하는 제도. 국민연금에서 55%만 받으면 두 연금을 합쳐 노후생활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국민연금의 받는 돈을 55%로 줄인 뒤 기업연금이 도입된 뒤에 보험료 인상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기업연금 가입은 선택하도록 하되, 세금혜택을 많이 주어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우선 연금제도에 대해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지급 보증을 선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또 연금제도 개선안을 여야가 각각 내놓고 함께 공청회에 붙여 단일안을 찾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