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농어촌 민박요금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말했다. 북제주군은 이를 위해 읍·면별로 7실 이하 민박 가구가 10가구 이상인 마을마다 1곳씩 추천을 받아 10개 마을 112가구를 선정했다.

요금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평일로 구분해 주변 숙박시설 요금 등을 감안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