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험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문형표 KDI 연구원은 “공무원연금문제 해결 방법은 두 가지”라며 “받는 돈을 줄이거나 내는 돈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보험료를 올리지 못한다면 받는 돈을 낮추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워 공무원과 정부가 어떻게 내는 돈을 분담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33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연금액 비율)는 4배 가량. 근무기간이 짧은 이들은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해 수익비가 더 높아진다. 국민연금 수익비가 2배 가량인 점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관동대 김상호 교수는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정부가 공무원의 반발을 피하려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령액 인하 중 보험료 인상을 택했다”며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받는 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늦추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2000년 연금법 개정에서 60세나 계급정년(6급은 57세)으로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었다. 20년만 연금에 가입하면 무조건 연금을 타던 것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늦춰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보수 기준은 현재 최종 3년간의 평균 보수 월액(본봉과 기말·정근수당)으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재직기간 전체의 평균 보수 월액으로 바꾸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매년 연금액 인상 기준을 공무원들의 보수인상률에서 물가인상률로 바꿔야 하며,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50%로 낮춰 과도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현 공무원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금제도 또는 기업연금제도처럼 운영하도록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불만도 사라지고, 정부도 일반 기업처럼 퇴직금 적립금(소득의 8.3%)의 혜택을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