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3 지정재판부(주심 이상경·李相京)는 13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소원과 함께 청구인이 제기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본안사건과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가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을 심리,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앞으로 심리 일정도 상당히 빨라질 전망이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오후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청구인측에 통보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르면 15일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어 가처분 신청 심리와 함께 본안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증거조사 여부 등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특별법의 효력이 정지되며, 가처분 사건의 경우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