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만두제품 542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0.37%에 해당하는 2건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문제의 2건이 각각 중량부족과 세균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번에 드러난 만두제품의 부적합률은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검사가 행해지는 품목들의 평균 부적합률 1.2%보다 훨씬 낮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량만두 파동 당시 문제가 됐던 불량만두소를 사용한 제품은 모두 회수, 폐기됐으며 이번 특별위생점검을 통해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했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만두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