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7월부터 실시되는 4대 보험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강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내국인은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은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은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외국인은 보상받지 못하는 연금을 왜 강제로 가입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소기업들에 부담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차라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니 한사람당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게 낫겠다. 이름만 국민연금이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세금만 챙기는 것 아닌가. 당국은 외국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재고해주기 바란다.
(김충한·기업인·경기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