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趙武濟)는 8일 1억6000만달러를 해외 밀반출하고, 부실 계열사에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준 것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19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1심에서 추징금 외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수사기간에 자진 출석해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형벌 감경 사유로서의)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