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일 여성 접대부들이 대구여성회에서 “업주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성상납을 해야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업주 2명과 세무공무원 1명, 여성접대부 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 부실 수사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수성구 모 유흥업소 대표 박모(49)씨와 영업사장 박모(43)씨를 윤락알선 및 폭력 혐의로, 성매매 피해를 폭로한 여종업원 9명은 윤락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접대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36·6급) 한 명에 대해 윤락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 박씨와 영업사장 박씨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경영하는 업소를 찾은 세무공무원에게 1차례, 손님들에게는 2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와 해당 공무원들이 성상납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여성접대부들도 첫 진술을 번복했다”며 “아직 성폭력 특별법이 발효되지 않아 쌍벌 조항인 윤락방지법을 적용해 여종업원까지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신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