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도내 이전 기업에게 지급하는 이전보조금을 증액했다.
이전 비용의 3%에서 5% 범위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당 지원한도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또지역주민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20명 이상 지역주민을 고용할 경우에는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또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설, 지역주민을 20명 이상 고용하면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투자규모에 따라 이전 기업의 부지매입비 지원 범위와 한도를 차등화해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최근 도의회에 ‘강원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