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일 병든 소 등을 밀도살해 유통시킨 혐의로 김모(44)씨 등 13명을 검거,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전시 서구 갈마동 냉동창고에 저장돼있던 불법도축 쇠고기 3t을 압수하고 유통업체에 보관중이던 쇠고기 50여㎏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 4월 초부터 충남북과 경북지역 축산농장 6곳에서 병에 걸렸거나 폐사한 소 10마리를 1마리에 30만~70만원에 사들여 밀도살한 뒤 정상 도축된 쇠고기의 절반 값인 ㎏당 5000~6000원씩 받고 유통업체 2곳에 납품, 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이다.

또 박모(43)씨 등 유통업자들은 김씨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밀도살 쇠고기를 정상 도축된 고기들과 섞은 뒤 20여곳의 시중 정육점과 식당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밀도살된 소들의 질병과 인체 유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밀도살 혐의만 인정할 뿐 병든 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