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카드빚 7000만원을 갚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와 할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모 대학 휴학생 김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올 들어 첫 사형 확정판결로, 이로써 전체 사형수는 58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어머니와 할머니뿐만 아니라 형을 흉기로 찔렀고 아버지도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극악하고 패륜적이라고 판단,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달아난 정황 등을 볼 때 사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처형된 것을 마지막으로 6년여 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 DJ정부 시절에는 11명의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연도별 사형 확정판결도 2000년 9명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일고 있다. 손동권 건국대 법대교수는 “사형을 법정형벌로서는 유지하되 선고를 최소화하고 집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