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업체 등을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최고 30만원까지 주는 포상금을 160배 이상 인상하기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조기 개정할 방침이다. 신고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이며, 우편·팩스(FAX 02-352-9445) 접수도 가능하다.
또 내년 시행 예정으로 제정되는 식품안전기본법에는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면 1년 이상,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형량하한제’와 불량식품 전체 매출액의 10%를 징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량식품을 만들다 적발될 경우 즉각 공장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신속조치권’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시원에게 주어진다.< 본지 16일자 A1면 참조 > 현 제도는 식약청이 불량식품 제조업체를 적발해도 행정처분권이 지자체에 있어 ‘위법사실 통보 지자체 검토 업주 면담 행정조치’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상당 기간 문제 식품이 유통되는 제도적 약점을 가졌다.
또 제조자 책임을 강조하고 시설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식품위생관리인제’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제도’가 부활·신설될 예정이다. 전문가가 식품 제조공정 전반에 책임을 지는 ‘식품위생관리인제’는 지난 정부 때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었다.
한편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팀은 22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