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뭄 등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하수 보호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조례 개정안에 지하수 개발과 이용제한 규정을 마련해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 도 전역을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구분, 지역별로5개소씩 모두 20개소의 지하수 관측정을 표본으로 선정한 뒤 이 중 3개소 이상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단계별 조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는 지하수 수위가 기준 수위의 75% 이하로 떨어지는 1단계에는 ‘지하수 하강주의보’를 발령해 절수 권장, 비상급수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고, 50% 이하로 떨어지는 2단계에는 ‘지하수 하강경보’를 발령해 지하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전년도보다10% 줄이도록 명령하고 비상급수체제로 전환한다.

또 지하수 수위가 기준 수위의 25% 이하로 떨어지는 3단계에는 ‘지하수 비상상황’ 발령과 함께 지하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30% 감량토록 명령하고 상수도용을 제외한 생활용과 공업용 지하수 관정 이용자에 대해 사용 중지(일주일에 1일)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국내에서 지하수 수위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는 제주도가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 평년 강우량은 1975㎜이며, 지하수 함양량이 하루 평균 432만9000㎥나 되지만 연간 강우량이 1419㎜였던 지난 96년에는 지하수 함양량이 하루 평균 264만5000㎥로 평년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지하수 함양량이 강우량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