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긴급출동한 소방차가 골목길의 장애물로 인해 진입하지 못할 경우 소방공무원 재량으로 자동차나 물건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들이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공무원들은 주택가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지난달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현장에서 진화에 방해되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탓에 현장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방차(구조공작차)에 장착된 견인장치를 이용해 차량들을 이동시키며, 이 과정에서 차량 등이 파손됐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손실을 보상한다고 방재청은 밝혔다. 단 불법주차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방재청은 지난 200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단속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