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에 포함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진천군과 음성군 917.9㎢(2억770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지역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26일부터 발효된다. 천안 등 나머지 3곳의 행정수도 후보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포함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진천군과 음성군 917.9㎢(2억770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지역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26일부터 발효된다. 천안 등 나머지 3곳의 행정수도 후보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