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에 포함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진천군과 음성군 917.9㎢(2억770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음성 진천. 항공사진.

이들 지역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26일부터 발효된다. 천안 등 나머지 3곳의 행정수도 후보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