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가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전통적인 도시계획가의 윤리적 가치는, 도시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권자들에게 가치중립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도시계획 교과서는, 가치중립적 대안 제시는 물론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설득 및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계획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다음의 두 사례들은 우리나라 일부 도시계획가들의 양식에 의구심을 던진다.
작년 10월 24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고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주최한 ‘신행정수도 개발방향 국제 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의 주요 목적은 국토계획을 전공하는 외국의 저명 학자들을 초빙하여 신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초빙된 외국 학자 중 미국 남가주대학교(USC)의 리처드슨(H. W. Richardson) 교수는 도시계획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다. 1970년대부터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도 수행해 온 바 있다.
그의 논문 요지는 4가지다.
첫째,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통일 이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정부의 계획은 미래지향적인 국토계획의 특성을 무시한 단견이라는 것이다.
둘째, 시간적인 비현실성이다. 착공 시기로 예정된 2007년은 현정권의 임기 말이고 한국적 현실에서 현재 대통령의 임기 중에 실행되지 않는 계획은 차기 정권에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궁극적 국가발전은 불균형발전이 더욱 효율적이기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 이전이라는 대의명분에는 “더욱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는 서울과 같은 집적(集積)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세계도시의 성장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넷째, 민주화와 유교적 사고방식이 상존하는 한국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법과 동일시하는 무비판적 수용 자세는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으나 선거 당시의 공약을 제도적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사례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1~2020)의 주요 골격 수정이다. 4차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로 20년의 기간을 설정한 장기계획이다.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동북아 거점국가 건설,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통일 이후의 국토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원래 계획이었다.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이러한 골격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현재 대대적 수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것은 가치중립적 위치에서 수립된 국가의 장기계획이 채 시행되지도 못하고 정치적 논리로 수정된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다.
절차적 측면의 도시계획에는 계획 시행상 문제가 있을 경우 귀환(feedback)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시행하기도 전에 계획 골격이 수정되는 것은 정상적인 도시계획의 절차적 측면과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행정수도의 이전계획에 참여하는 다수의 전문가는 도시계획가들이다. 선거 때 갑자기 대두한 공약으로 인해 국가발전의 기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진 정치개혁 중의 하나라면, 정치인의 그같은 공약으로 인해 바람직한 국토의 공간계획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진화된 도시계획가의 책무 아닐까?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서 애초 계획되지 않았던 수도 이전이 실현될 경우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도시계획가의 잔영이 역사 속에 투영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