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삼봉·朴三奉)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입주자 최모씨 등 62명이 ‘당초 계약과는 달리 품질이 떨어지는 주방가구가 설치됐다’며 이 아파트의 분양사인 ㈜동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성측은 최씨 등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모델하우스에 있던 제품은 특별주문 제작된 상품이라 아파트에 실제 설치된 제품과의 차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등은 97년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을 동성측과 체결했지만, 98년 입주한 아파트의 주방가구가 모델하우스 견본 제품과 다르자 “당초 계약서에 있던 주방가구보다 80만원 가량 싼 제품이 설치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이 분양계약 약관을 어기고 품질과 인지도가 떨어지는 주방가구를 설치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