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단·중거리 이용자의 요금 인상률을 너무 높인다는 지적 에 따라 시내구간에 한해 지하철 기본요금 거리를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요금 확정안을 10일 내놨다.
◆ 기본 거리 10㎞에서 수정
새 안(案·시)에 따르면 시내구간에 한해 기본 12㎞ 안에서는 800원, 추가 6㎞마다 100원씩의 요금을 내야 한다. 시외로 넘어가면 추가 5㎞마다 요금 100원을 더 낸다. 이는 시·내외 구분 없이 기본 10㎞ 안에서는 800원, 추가 5㎞마다 100원씩을 내도록 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신도림역을 갈 경우 현재 요금은 640원(이하 카드요금 기준)이지만 7월 1일부터는 800원이 된다 . 10㎞를 기본 거리로 하던 당초 계획대로라면 900원이 된다.
시는 “기존 인상안을 고수한다면 시내구간의 경우 최고 70% 이상 요금이 오르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요금안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거리 요금 인상 폭도 조정됐다. 시외구간 이용자의 경우 35㎞를 넘으면 10㎞마다 추가 요금 100원씩을 더 내야 한다. 시내구간에서는 42㎞를 넘을 경우 추가 12㎞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낸다. 예를 들어 시청역에서 1호선 종점역인 병점으로 지하철을 타고 갈 경우 현재 1240원에서 1500원으로 요금이 오른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1600원이었다.
서울시는 10㎞ 후 5㎞마다 100원씩의 추가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에 따른다면 장거리 요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반발에 따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환·마을버스는 500원
시내버스는 기존 개편안대로 지선·간선버스는 800원, 순환·마을버스는 500원으로 요금을 확정했다. 기본 거리도 10㎞를 유지했다. 즉 10㎞ 안에서는 800원을 내고 추가 5㎞마다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이 안대로라면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환승요금 계산이 문제가 된다. 시는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 거리를 통일해 10㎞ 안에서는 환승하더라도 기본요금 800원만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대해 시내 지하철역 간 거리를 축소해 인식하는 방식으로 요금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실제 지하철 이용자가 12㎞를 이동해도 요금 정산기는 10㎞만 움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는 기본요금 거리는 10㎞로 동일한 셈이다.
이 밖에 폐지를 검토했던 청소년·대학생 지하철 정액권과 버스요금 청소년 1회권 할인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할인요금은 지·간선버스 학생 회수권이 700원(카드 사용시 640원)으로 일반요금인 900원(카드 사용시 800원)에 비해 20% 가량 할인된다. 또 청소년 마을버스 1회권은 450원(카드 사용시 400원)이다.
서울시는 확정된 요금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지하철 이용객의 50.1%가 기본요금 800원만 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확정된 대중교통요금은 내달 1일 0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