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직접 아파트 원가를 산정한 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참여자치연대와 인천 삼산주공 2단지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9일 “삼산주공 2단지의 분양원가를 자체 산정한 결과, 분양원가가 실제 분양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달 초 주공을 상대로 분양가와 원가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등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 기준을 근거로 토지비와 건축비, 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쳐 계산해 본 결과 33평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9669만원(평당 293만원)으로 산정됐다는 것이다. 실제 분양가는 1억9780만원(평당 599만원)이었으므로, 1622세대를 분양한 주택공사는 가구당 평균 9922만원씩 무려 1609억여원의 분양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현재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분양가는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부동산 시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