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35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4일 1, 3부에서 심리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윤모(24), 최모(24)씨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에 착수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 조속한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상태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69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 사건에서 ‘종교인의 양심상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한 혼란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늦어도 6월 중순에는 합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 소속 4명의 대법관 중 1명이라도 판례변경 의견을 낸다면 사건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며, 전원합의체로 갈 경우 유·무죄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이 같은 대법원의 심리 착수로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중지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