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단속과 보건·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매매 휴게텔’에 대해 집창촌(集娼村)에 준한 관리와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앞으로 성매매 업주들의 부당 이득이 몰수되고 휴게텔 건물주에 대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또 서울 장안동 일대의 남성 휴게텔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날 업주 김모(42)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15명과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성매매 여성 15명 중 7명은 단란·유흥주점 출신, 3명은 이혼한 가정주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