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나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인하

―포괄근보증, 무제한적 포괄근저당 금지. 근보증기간 3년으로 제한

―보증방식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있어야함.

―채무자가 3개월간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그 상황을 통보할 의무

―경계선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은 침범 사실을 안 3년 이내, 침범된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

―신축건물의 하자가 심각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

―여행이 생활속에 보편화돼 있고 단체여행의 경우 법적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있음에도 약관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신설.또 (부동산)중개계약을 민법상 규정으로 신설

―실종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중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선박침몰,항공기 추락은 6개월로 단축, 권리관계 조기확정.

―법인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법인설립이 쉬워짐)

―가등기 이후에 이뤄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로 하는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 규정 신설

―재단법인 출연 재산은 등기, 인도해야만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에 맞도록 개정

―사용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규정 신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재산명시신청, 본안에 관한 응소 등 재판상 권리행사 추가

―취소 가능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동기의 착오 포함. 다만 취소시에는 신뢰이익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