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을 위한 치과 스케일링은 보험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심한 치주질환 치료나 치석 등을 제거하려면 스케일링이 필수다.

얼마 전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치과의원 3곳을 찾았다. 그런데 3곳 모두 스케일링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어떤 의원에서는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수혜 제도가 폐지됐다고도 했다.

병·의원들이 건강보험공단 산하 관할 심사평가원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고려하고 있겠지만, 이는 진료비 수입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용 목적이 아니라 1차적 치료 후에 치아의 마무리 손질을 하는 2차적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혜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신형식·전 공무원·전북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