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 야유회에서 여학생을 바다에 빠뜨리는 장난을 치다가 숨지게 한 남학생이 1억1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동영)는 1일 같은 대학 댄스 동아리 회원 이모(20)씨의 장난으로 바다에 빠져 뇌손상을 입은 뒤 숨진 성모(여·당시 20세)씨의 부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씨측에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파도가 매우 높았고 성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성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