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불교인권위원회 등 36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법안을 마련,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은 병역의 형평성 문제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기피 확산, 국가안보 위기 등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논리를 내세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도 함께 촉구했다.
지난 2001년 병역거부를 선언한 평화운동가 오태양(29·좋은벗들 간사)씨는 “지금까지 1만여명이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 종교의 자유를 제한당했으며, 출감 후에도 취업제한 등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대체복무제 도입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군사문화를 탈피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국민대 이재승 교수(법학)는 대체복무를 병역의 일종으로 파악, 관련 사항을 병역법에 추가하고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법안은 ▲병역거부 사유는 특정한 종교나 세계관에 입각한 것뿐만 아니라 널리 윤리적 결정에 입각한 것을 포함하고 ▲병역거부 사유를 심사할 대체복무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준사법적인 독립기구로 구성할 것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