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사규·정관의 근거도 없이 81억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활용가능성 검토도 제대로 않고 1247억원을 들여 수원드라마센터를 건설했다 스튜디오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감사원이 21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청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5개월간 KBS의 지배구조와 재원구조, 조직·인력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1일 감사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KBS의 방만한 조직·예산 운영 실태를 개선하고, 공영방송 프로그램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KBS가 외부감독이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의 준거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정한 예산 편성·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며, 이사회의 중요 사규 제정권한을 사장에게 과다 위임해 견제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 방송법의 예산·결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방송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송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 김재선 사회복지감사국장은 “현실적으로 KBS에 대한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권고나 통보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상당 부분은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