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종로청사 브리핑룸에서 KBS감사 발표자료를 감사원 김재선 사회복지감사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KBS가 사규·정관의 근거도 없이 81억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활용가능성 검토도 제대로 않고 1247억원을 들여 수원드라마센터를 건설했다 스튜디오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감사원이 21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청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5개월간 KBS의 지배구조와 재원구조, 조직·인력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1일 감사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KBS의 방만한 조직·예산 운영 실태를 개선하고, 공영방송 프로그램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KBS가 외부감독이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의 준거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정한 예산 편성·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며, 이사회의 중요 사규 제정권한을 사장에게 과다 위임해 견제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 방송법의 예산·결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방송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송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 김재선 사회복지감사국장은 “현실적으로 KBS에 대한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권고나 통보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상당 부분은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