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여만명에 이르는 도내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무료 검진 및 진료, 출산비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올 추경예산안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는 가장 큰 원인은 언어문제”라며 “올해 안산시, 평택시, 고양시 등 6개 시·군에 500만원씩을 지원, 외국인 보호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이진수 고용정책과장은 “외국인 지원 사업을 올해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노동·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