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름값 정부 따로, 주유소 따로’라는 기사가 실렸다.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부과금과 관세율을 낮췄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바람에 소비자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의 유가계산법에 따르면’이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변동폭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사용됐지만, 석유공사는 공식적인 유가계산법을 갖고 있지 않다. 석유공사가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공식적으로 유가 계산 원리를 설명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유가계산법은 없다. 소비자들과 정유업계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양정일·한국석유공사 홍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