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태희)는 18일 법정관리 중인 한보철강의 판매담당 나모 상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 회사 법정관리인인 또 다른 나모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한보철강의 납품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나 상무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고철 구입 업무를 관장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한보철강에 고철 등 철강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5~6곳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장부 등을 확보했다. 한보철강은 1997년 최종 부도 처리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매출액 5300억원, 영업이익 627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