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회사측과 계약한 용역기사들도 실질적으로 사측에 종속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사측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사측이 사원들에 대한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역 형태의 변형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속성이 인정되면 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복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는 18일 정수기 제조판매업체 청호나이스가 “정수기 용역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청호측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정수기 용역기사는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없고 겸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할 수도 없으므로 종속적인 노동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마다 실질적 노동관계의 종속성이 판단의 핵심”이라며 “골프장 캐디의 경우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것도 개별 사업장의 실질적 노동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2001년 1월 청호나이스의 용역기사 박모씨가 근무 중 뇌출혈로 숨지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 7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박씨를 청호측의 근로자로 보고 회사측에 산재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했다.

청호측의 계약내용상 용역기사는 자기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하는 자유 직업소득자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각종 보험에 의무가입하고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