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경찰서는 17일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22분 속초시 노학동 속초변전소 뒤편 60m 지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에 의해 전선이 전주에 접촉되며 아크현상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야산으로 튀어 발화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 목격자의 진술과 강릉, 고성에서 발생한 같은 원인의 화재발생 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고압선 절단이 부실공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전관계자와 도급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인위적인 과실로 인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