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상물 저작권자들이 인터넷 P2P(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 사이트 공유 폴더를 통해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이 ‘소리바다’와 같은 P2P 운영자가 아닌 불특정 공유 폴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해당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녘은 가수 백지영의 뮤직비디오 ‘성인콘서트’의 저작권자 ‘디지털프리즘’의 위임을 받아 이번주 중 P2P 사이트를 통해 해당 영상물을 유포시킨 네티즌 20여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동녘측은 지금까지 3500여명을 적발했으며, 점차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녘은 함소원과 디바 비키의 누드집, 신설국 등 영화의 저작권 관련 법률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음 카페(cafe.daum.net/p2powner)를 통해 “소송이라는 말로 겁을 주며 합의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향후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동녘측이 자필 반성문과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합의금은 초·중·고등학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인 50만원까지로, 고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아이디 ‘남휘’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파일을 공유한 건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경고조치 없이 5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