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문석·金紋奭)는 12일 대우건설 등에서 2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한나라당 입당시 이른바 ‘이적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입당 대가로 돈을 받은 정치인 중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첫 정치인이다.
(최경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문석·金紋奭)는 12일 대우건설 등에서 2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한나라당 입당시 이른바 ‘이적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입당 대가로 돈을 받은 정치인 중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첫 정치인이다.
(최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