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2일 최근 열린우리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의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 요구와 관련, 현재의 정간법을 ‘미디어의 종합 진흥법’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추진하는 법에는 인터넷 등 뉴미디어에 언론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그동안 언론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신문공동배달제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담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창동 문화부 장관은 이날자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신문시장 유통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밝혀 신문공배제 지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