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선과장 등록제가 도입되고 감귤 착색행위가 금지되는 등 제주산 감귤에 대한 생산·품질·유통 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5일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시·군에 등록된 감귤 선과장 이외에는 운영을 못하도록 하는 감귤 선과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개정안은 유통명령제 등을 위반한 감귤 선과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을 중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을 시장·군수가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감귤 선과장의 불법 유통행위 등에 대해 규제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덜 익은 감귤에 한해 강제 착색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모든 감귤로 확대해 인위적으로 좋은 빛깔을 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라봉 등 만감류에 대한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감귤농가나 생산조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감귤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현재 상품 감귤에 포함된 상품용 노지감귤 중 크기가 가장 작은 1번과(지름 51㎜ 이하)와 크기가 가장 큰 9번과(지름 71∼77㎜)를 상품 감귤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