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한 부인과 어린 딸을 만나도록 한 사전처분 결정을 위반한 전 남편에게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지법 가정지원 조정위원회(조정장 선재성)는 3일 “면접교섭 조정기일에 고의로 불출석(50만원)하고 면접교섭 조정신청인인 전 부인 박모(37)씨와 딸(3)을 만나도록 한 사전처분결정을 위반(100만원)한 김모(36·광주 서구)씨에 대해 모두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혼한 부모 가운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자는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고 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 쌍방으로부터의 충분한 사랑과 지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자녀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장을 맡은 선 가정지원장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법원이 가정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직권으로 이혼한 부모와 자녀가 만나도록 사전처분결정을 내리고, 이행상태를 직접 점검해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의미가 있다”며 “생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최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면접교섭권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8년 박씨와 결혼, 2001년 딸을 출산한 후 지난해 7월 딸은 김씨가 양육하되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박씨는 김씨가 이를 어기자 지난 3월 법원에 딸을 만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냈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 7일 조정기일에 불출석했고, 조정위는 ‘사건 종결시까지 박씨가 한달에 두번 일요일에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사전처분결정을 내렸으나 두번째 조정일에도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김씨가 계속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달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