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전투기 및 헬기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5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미군기지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읍대책위원회’는 “K-55(오산 에어베이스) 주변의 서탄면 금강리와 황구지리, 회화리 주민 367명과 K-6(캠프 험프리스) 인근 팽성읍 송화2리 주민 160명 등 모두 527명이 다음달 3일 서울지법에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청구 금액은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52억7000여만원이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월 평택시가 밝힌 소음피해 용역조사 결과, 80웨클(WECPNL) 이상의 소음영향도가 기록된 곳이다. 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가중평균소음)이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공업지역의 주간(晝間) 소음도인 70데시벨(dB)은 약 83웨클 정도로 환산된다. 95웨클 이상은 이주대책지역에 해당되고, 90∼94웨클은 주택신축이 금지되며, 80∼89웨클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에서 건물 신축이 허가된다.
한편, 서울지법은 지난 1월 27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주민 20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0~89웨클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씩 모두 1878명에게 3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