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6월부터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차를 단속,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2001년 18.3%, 2002년 21.1%, 2003년 25.9%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교차로 사고를 줄인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황색 등화시 차마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정지선의 직전에서 멈춰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황색 신호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이건 진입 후이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 나가면 그만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차로 이전에서 급가속하는 풍토가 자리잡았다. 사고율은 물론 급가속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치사율마저 높아져 버렸다.
경찰은 정지선 위반 단속에 앞서 교차로 통과시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홍보와 계몽에 주력해야 한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차를 단속할 경우 급제동에 의한 추돌사고 빈도가 더욱 증가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권오준·자동차 칼럼니스트·경기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