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품수수·향응접대를 받은 부산시 공무원을 신고하면 신고 금액의 10배,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부산시에 부패방지 전담기구가, 지역 시민단체에 「상설 부패신고센터」가 각각 설치된다.
부산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클린 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향응을 제공받거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공무원을 신고할 경우 수수향응액의 10배,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산시측은 『보상금은 하반기중 조례를 제정, 지급하되 상한 액수는 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올 하반기중 감사관실 소속으로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시민단체에 「상설 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인사고과에서 5점을 깎고, 부패방지위·부산시 등의 정기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업무관련자에 대해선 근무성적을 0.5점 더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비리행위가 드러난 공무원의 경우 대상자는 물론 상급자까지 연대 문책하고, 공무원 교육과정에 「클린 시정」 과목을 배정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 결의 대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