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추진할 1호 정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에게 최대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주노동당이 2000년부터 제정운동을 벌여 16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재계약한 사람이나 임대료가 비싼 주요 상권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민노당은 상가 임대료(환산보증금)가 일정액(서울 2억4000만원, 수도권 1억900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서울의 경우 임대료가 비싼 신촌, 명동, 동대문 등의 세입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환산보증금’ 제한을 폐지해 모든 세입자들에게 상가법을 적용하고,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선근 민생보호단장은 “16대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형 건물주들의 로비로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