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17대 총선 당선자가 당선사례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면 즉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선사례 금품 제공 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화된 포상금과 과태료 제도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며 “당선사례 금품 또는 향응 제공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겐 최대 5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공자에겐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당선자 또는 배우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당선사례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방송·신문·잡지 등에 당선 인사 광고를 내거나 유권자를 모아놓고 당선축하회를 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며 당선무효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