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청계천 복개 공사 때 기초석 등을 제외한 다리 부재 대부분이 장충단공원으로 이전돼 세워졌던 수표교가 청계천 제자리로 다시 이전 복원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졌다.
그러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복제 수표교’ 등을 청계천에 놓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했다. 유구(遺溝·건축물 등의 남은 흔적)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이 수표교터와 광교(터), 오간수문터에 내린 공사중단 명령도 유구 복원이 가능하도록 조취를 취한다는 전제 아래 철회됐다.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위원장 한영우)는 16일 “수표교는 원위치에 원형으로 복원하기로 원칙을 세웠다”며 “그러나 장충단공원에 오랫동안 세워져 안정화상태에 있는 수표교를 청계천으로 이전해도 석재들이 안전한지, 청계천에 홍수가 났을 때 수표교가 물살의 흐름을 버틸 수 있는지 등을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즉, 장충단공원에 있는 수표교를 이전하는 것이 유물의 안전상 여의치 않다면, 수표교가 원래 있던 자리에 수표교와 외형이 똑같은 ‘복제 수표교’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존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설계안에 나타난 청계천 폭보다 수표교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시가 일부 토지를 매입해야 원위치 복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복제 수표교를 놓는다면 토지를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답하는 등 수표교 복원 방식은 ‘제 자리에 수표교(혹은 복제 수표교)를 놓는다’는 대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 복원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존자문위는 또 현재 청계천의 폭보다 다리 길이가 짧아 다리 역할을 할 수 없는 광교는 교통 흐름상 원래 자리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계천 상류로 이전하되, 광교가 있던 터에는 어떠한 구조물도 세우지 않고 보존할 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