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A8면 ‘꿀밤 2대가 부른 여교사 자살’이란 기사를 읽고 너무 안타까웠다. 참고인 진술을 했던 양호교사의 자살은 교권 실추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측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 동료 교사의 참고인 진술에 있어서 직접 참석시켜 공개적으로 하다보면 상대방에게 보복과 항의를 받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청을 비롯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참고인을 직접 참석시키지 말고 서면 진술로 대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요건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화해야 한다. 학생 체벌과 관련해서는 체벌의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는 등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배정식 37·회사원·서울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