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9일 공개변론을 열고 증거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본인을 소환할지, 측근비리 관련자 가운데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이에 앞서 8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評議)를 열고 소추위원측이 제출한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다음 변론기일 등 심리진행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탄핵소추의결 절차상 하자, 탄핵사유의 정당성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9일 변론은 헌재의 증거조사 대상 및 범위 고지(告知), 이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이의제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증거조사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탄핵사유 중 어느 부분에 심리가 집중될지, 탄핵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언제 내려질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