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7일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사창가에 팔아 넘긴 혐의(영리약취 등)로 조직폭력배 최모(2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양모(2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가출청소년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사창가 업주 김모(45)씨를 구속하고 한모(45)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김모(19)양 등 가출 청소년 7명을 꾀어낸 뒤 업주로부터 각각 500만~150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이들을 대전 유천동 텍사스촌, 목포 등 전국 사창가에 팔아넘겨 1억7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특히 이들은 최모(15)양 등 가출 청소년 2명을 고용해 함께 생활하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또 다른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양은 경찰에서 "가출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채팅으로 접근하기 쉬웠다"며 "보통 이들과 친해지면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이들을 윤락가에 소개시켜주고 선불금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 등은 업소에서 도망나온 성매매 여성들을 추적, 붙잡은 뒤 감금 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사창가 업주 김씨 등이 박모(19)양 등 13명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 화대 3억90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해여성 7명을 가족에게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