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야스쿠니에 참배할 때 공용차를 이용했고, 비서관을 수행토록 했다.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기재하고 ‘헌화: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는 팻말을 붙인 헌화를 했다.
참배 후에는 내각 총리대신인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참배했다는 뜻을 밝혀 참배는 외형상 내각 총리대신의 직무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1조1항의 ‘직무수행에 대하여’에 해당한다.
본건 참배는 신도의 교의를 넓히고 춘추대제와 합사제 등의 의식행사를 행하는 예배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교법인인 야스쿠니 신사에서 내각 총리대신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종교적 평가, 행위자의 의도·목적, 행위가 일반인에게 미치는 효과·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헌법 20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며 이 조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