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선거운동 기간 중 벌어지는 탄핵반대 스티커 부착 행위에 대해 단순히 ‘탄핵찬반’ 의견을 포함한 것은 가능하나, 특정정당 후보를 당·낙선시키자는 내용 등을 담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해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특정정당 또는 후보 지지·반대 주장이 포함된 탄핵찬반 운동이 집회나 서명운동, 현수막게시, 거리행진, 언론 광고 행위 등으로 나타날 경우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당국의 협조를 얻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탄핵찬성 의원 낙선운동’의 경우 기자회견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