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1만7000여명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전교조 위원장이 오는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 전교조의 정치방침이라는 취지의 글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위원장의 글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어겼는지에 대해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지난 27일 전교조 홈페이지(www.eduhope.net)에 올린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이번 4·15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인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정치방침이 조합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저는 교사들이 교육노동을 통해 교육의 희망과 세상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1500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한 민주노총 산하단체로서 조합원들에게 상급단체의 의견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된 글”이라며 “개별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 지지를 촉구하는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이재민 교원단체지원과장은 “원 위원장의 글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교사 시국선언·총선수업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