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부 부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범대의 존립 근거가 타격을 받게 됐다. 사범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사범대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일단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전지역에만 해당되지만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동일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 소재 사범계 출신 및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태=전국에는 사범대가 40개 있으며, 여기서 매년 1만여명이 졸업한다. 사범대가 없는 대학 중 57곳은 교육학과를 갖고 있다. 매년 3000여명 나오는 이 교육학과 졸업자도 사범대 졸업자와 똑같은 가산점을 받는다. 따라서 사범대 가산점을 받는 사람은 매년 1만3000여명이다. 이들은 교원임용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3~5점의 가산점을 받아 왔다.

매년 교원 임용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4만여명. 이들 중 2만7000여명이 시험에 합격해 교사자격증을 따고, 그중 성적이 좋은 7000여명만 실제 교사로 임용된다. 교원 임용시험을 치르는 사람 중 사범대 출신자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교사로 임용되는 사람 중 사범대 출신자는 60%인 점으로 봐서 사범대 가산점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망=교육부는 25일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올해 11월 교원 임용시험부터 사범대 가산점을 없앨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법령이 아닌 교육부 부령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으므로 사범대 가산점을 유지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의 주요 취지 중 하나가 "사범대 졸업자와 타대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란 점이어서 교육부는 법령을 제정한다고 해도 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전국 사범대 학장들을 만나 '법령 제정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되면 농어촌 지역의 교사 부족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 사범대 재학생들에게까지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큰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가산점을 전제로 사범대에 입학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범대생 및 교사들의 반발=전국 사범대에서는 학생 및 교수들이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보일 조짐이다.

전국 국립사범대 학장협의회 김용경(부산대 사범대 학장)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지역별 사범대 우수 인재 교직 유인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전국 사범대 학장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